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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존기/창업정보

스타트업 생존기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

예비창업패키지의 뒤를 잇는 지원사업 중 한개!

초기창업패키지는 예전의 창업선도대학에서 이름이 바뀐걸로 알고 있어요.

 

초기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패키지와는 지원 대상과 선정규모, 지원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초기창업패키지의 사업목적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창업 단계를 집중 지원하여 우수 창업기업으로 육성

 

기술창업을 조금 더 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모집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예비창업패키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업력 3년 이내와 경쟁하려면 예비창업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선정규모

최종선정자 기준 850명 내외

 

예비창업패키지보다 선정규모가 커 보이지만

예비창업패키지는 분야를 세세하게 나눠서 선정해서

비슷하거나 더 적은 것으로 생각되어요.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은 협약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완료하여야 함

 

업력 3년 이내(‘16.4.23.~‘19.4.24.) 창업기업의 대표자

*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 1]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신청자격이 2가지로 나뉘는데 예비창업자, 3년이내 창업자로 나눠지고 있어요.

예비창업자는 협약식을하고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해야한다고 하니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으실거라고 생각됩니다.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는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약간 까다롭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 내용

예비창업자패키지와 동일하게 최대 1억원이지만

창업자 대응 자금 30%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창업자 대응 자금 중에서 

현금 총 사업비 10% 이상

현물 총 사업비의 20%이하

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4,900만원 (70%) 일 때,

현금 700만원 (10%)

현물 1,400만원 (20%)

총 사업비 7,000만원 (100%)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규모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는 정부지원금 1억원

현금 1,000만원

현물 2,0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는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저희는 보유 기자재가 600만원

사무실 임차료가 1년 기준 400만원정도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해서 계산하면

현물 쪽은 계산하기에 편할 것 같아요.

 

 

지원기간

협약 후 7개월 내외(~20.1월 중순 예정)로

다른 지원 사업보다는 다소 짧은 편입니다.

다른 지원 사업과 끝나는 시점은 같지만

늦게 공지가 된 만큼 촉박하게 진행 될 확률이 큽니다.

 

신청기간

201951() 515() 18:00까지

 

보통 신청기간의 2~3일전에 접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통 당일 점심부터는 서버가 불안정해서

업로드가 잘 안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20:00시까지 이런식으로

조금씩 연장시켜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하셔서

안전하게 업로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평가

이번 평가는 다른 지원 사업과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평가가 자격 검토로 바뀌고

발표평가가 1차 2차로 나눠져서

심층적으로 선정할 계획인가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현장 확인한다고 하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격검토에서는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신청 제외대상 여부, 가점* 등 검토

* 가점은 사업 신청 시 증빙 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가점 사항 꼭 확인 하시고 제출!

 

12차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현장확인 : 발표평가위원회에서 실사 대상기업을

선별(최종선정자의 10% 내외), 사업계획서 내용 현장 확인

이건 10% 운 나쁘면? 실사 확인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창업넷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관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특화유형을 가지고 있으니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주관기관을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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