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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존기/창업정보

대전광역시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완료

대전시에서 1인당 50만원 사대보험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 있어서 신청!!!

 

 

신청 홈페이지

sr.djba.or.kr/index2.php

 

대전광역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신청기간 : 2020년 8월 10일(월) ~ 10월 30일(금) 예산소진시 까지 ·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1인당 50만원) 지원, 업체당 최대 1인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11. 2.(월)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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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년 8월 10일(월) ~ 10월 30일(금)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고용원 있는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공고일 (8. 10.)
  • 사업자등록증상 대전 내에 사업장(개인, 법인/본사기준)이 소재하고 ‘개업년월일’이 공고일까지인 업체 중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고용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    ※ 건설,제조,운수,광업 10인미만
  • 고용원 : 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시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

지원제외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2020년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한 자
  • 2020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한 자
  • 2020년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한 자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1인당 50만원) 지원, 업체당 최대 1인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고용원 수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지원
  •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시
  • 신청이후 근로자 신규 고용으로 5인 이상이 되더라도 지원대상 인정
  •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업체 동일 적용
  • 신청이후 고용원 중도 퇴사후 신규 고용으로 인한 고용원 수 유지시 인정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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