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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러가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예상 준비서류들

기존 중소기업 청년과 다르게 창업자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준비서류들을 추가로 준비해야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1. 재직증명서

 - 이건 내가 작성하고 도장찍고 해야하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금 현재 있는 사업자등록증은 정정되기전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3. 홈택스 주업종 확인코드

 -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이것도 음...잘 모르겠지만, 월급명세서로 대체하여 가져가보려고 한다.

 

5. 기술보증기금 관련 서류

 - 청년창업자이기 때문에, 보증기금에서 받은 보증서를 출력하여 가져가려고 한다.

 

6. 법인 등기부 등본과 주주명부

 - 이건 혹시 몰라서 챙겨가려고 한다.

 

1~4번까지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한 것이도 5~6번은 창업자이기때문에 혹시 몰라서 추가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서류이다.

그리고 저 서류는 회사 직인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7. 부동산 계약서

 - 이건 부동산에서 계약한 서류, 참고로 특약사항 조심히봐야한다. 그리고 관리비와 청소비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하고 진행하여야한다. 나같은 경우는 관리비 5만원에 집을 나갈 때, 청소비 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에 들진 않지만 위치와 시간 등을 고려하고, 대출 이자 등을 계산하여, 지금 있는 집과 들어가는 비용등을 계산해서 이정도면 그래도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여 진행하였다.

 - 그리고 특약으로 전세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금 반환은 꼭 넣는게 좋다고 한다. 내 경우, 없길래 추가해달라고 했다.

 

8. 계약금 납부 영수증(5%)

 - 이건 집을 계약하고 대출을 실행하려고 할 때, 계약금이 납부가 필수사항이고, 부동산에서 작성하고, 집주인이 도장을 찍으면 된다.

 

9.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이건 자신이 뽑아가도 되지만 대부분 부동산에서 준비해준다. 100% 대출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사가려고하는 집이 어떤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해보는 것이 좋다.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은 참고!

 

10. 건축물 관리대장

 - 이것도 부동산에서 준비해줬다.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등 정보가 적혀있다.

 

7~10번까지는 부동산에서 준비해주는 것들이다.

 

11. 확정일자

 - 내가 듣기로 확정일자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의 동사무소로 가면 된다고 들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이다.

 

12. 주민등록 등본, 초본

 - 이건 아마 세대주를 확인하려고하는 서류 인 듯하다. 민원24에서 발급 발을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한다.

 

1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이건 창업자인 나에겐 필요없는 항목이다. 필요없다기 보다, 고용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없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은행방문하고 나서 알아봐야겠다.

 

1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회사에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서류같다. 창업자도 건강보험이 있으니 발급해서 가려고 한다.

 

15.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이 서류는 4대보험 연계포털인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16. 가족관계증명서

 - 이것도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가져가려고 한다.

 

11~16번은 취업자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제출할 서류 작업중인데 한번에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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